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 결과 발표
조합은 28일 시공사 합동설명회 예정대로 진행
4500억원 입찰보증금 몰수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총 사업비만 3조원에 이르는 한남3구역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남 3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한남3구역의 사업속도 지체가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조합은 이번 조치와 상관없이 28일 시공사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일정을 진행키로 해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다수의 법위반 사안을 확인하고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조합이 진행한 시공사 선정 입찰도 무효화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사업비와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 공약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일부 건설사가 제시한 혁신설계도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했고 이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용산구와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 시공사 선정 과정이 계속될 경우 해당 사업이 지연될 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입찰이 무효화되면 3개 건설사들이 낸 총 4500억원의 입찰보증금은 몰수 처리돼 조합에 귀속된다.
국토부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할 예정이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가 대상이다.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매머드급 사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단지에서 벌어진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정비사업상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