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사내 소셜미디어에 상사에 대한 비방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면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소셜미디어에 특정 임직원들과 특정 출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화합과 통합 분위기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A씨가 글을 올린 네이버 밴드에는 회사 사람 120명이 가입돼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A씨는 회사의 경직된 조직문화와 직장질서에 대한 풍자와 비판의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은 특정인에 대한 비방, 조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허위사실 또한 포함돼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게시글을 통해 비방한 당사자인 B부장이 게시글 삭제 요청을 했으나 무시하고, 오히려 다른 계정으로 접속해 ‘ㅋㅋㅋㅋ픽션 아니었던가요...?’란 댓글을 달아 조롱한 점 등을 들어 고의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고도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개인성과평가에서 자신에게 최하위 평가등급인 ‘D’를 준 B부장과 언쟁을 벌였다. 2017~2018년에 걸쳐 A씨는 자신이 개설한 네이버 밴드 내의 사내 대나무숲에 B부장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5건 게시했다. ‘건국 초기 DDos 사건 때 나라 보안 체계가 무너져 전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 육식사랑의 정신을 발휘해 북한의 소행이라는 한마디로 내·외부문제를 일시에 덮어버림으로써 두각을 나타냄’, ‘재테크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인 호패를 복사해 심복에게 맡기고 결재를 대신하게 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B부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해 A씨가 글쓴이임을 밝혀내고 삭제를 요구했지만, A씨는 다른 계정으로 접속해 삭제요청을 거론하며 조롱했다. 결국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해고당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소송을 냈다.

이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