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내년 1월 3일까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반기 안전관리대책을 점검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에 따라 매 반기별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이다. 모든 어린이집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 자체점검을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시군에 보고해야 한다. 시군에서는 관할 어린이집 중 15%이상을 선정해 안전관리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관리 현황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준수, 공기청정기 관리 실태 등 미세먼지 관리 현황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통학차량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영유아 보호장구 장착 여부 등 통학차량 안전관리 현황 ▷어린이집 안전 교육 실시 여부 및 교육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위법인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위반사항은 충분한 설명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또는 자발적 시정을 유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