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회, 국정원 댓글사건 맞불집회
현대기아차 통해 고철사업 지원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퇴직 경찰들로 구성된 보수단체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지원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결론을 내린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는 28일 강요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국가정보원법 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남 전 국정원장은 2013년 10월 국정원 댓글사건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이어지자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보수단체가 좌파단체에 대응할 수 있게 경우회를 지원해라. VIP 관심사안”이라고 지시했다. 당시 경우회는 국정원을 옹호하는 맞불집회를 대규모로 개최하고 있었다. 남 전 국정원장은 구재태 전 재향경우회 회장을 칭찬하며 “재향군인회보다 낫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실장은 현대차그룹 김용환 부회장을 만나 경우회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 부회장은 구재태 전 경우회장을 만나 경우회의 자회사 경안흥업을 통해 고철사업을 지원했다. 현대기아차 유럽공장에서 배출되는 고철의 수거 및 물류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 가운데에 경안흥업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2014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25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남 전 원장은 이 전 기조실장이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경우회를 지원한 것이지 자신은 모른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 전 원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헌수 전 기조실장에겐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역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일명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사건도 선고한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전직 국정원장들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각종 집회를 열어 산업은행 등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하고 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를 지원한 공갈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재태 전 경우회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