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연말부터는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고객들이 금융사를 직접 찾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기존 계좌를 원하는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등 가입자가 각 금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계좌 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12월 말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진 계좌를 옮기려면 금융사 영업점을 직접 찾아야 한다.

금감원 측은 “현재 81개 연금사업자 대부분이 12월 말에 온라인 시스템 가동이 가능하며 늦어지는 일부 사업자도 내년 1분기에는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달 25일부터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간 계좌 이전과 개인형 퇴직연금-연금저축 간 이전도 신규 금융사 방문으로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금융사 1회 방문만으로 계좌 이전이 가능한 대상은 연금저축에만 한정됐다. 개인형IPR 사이의 계좌이체, 또는 개인형IPR과 연금저축간 이체는 기존 금융사와 신규 금융사를 모두 방문해야만 계좌이체를 할 수 있었다.

앞으론 어떤 연금계좌이든 가입자가 신규 금융회사에 새 계좌를 만들고 신청을 하면 이체를 할 수 있다. 이미 이체받을 계좌가 있다면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사를 한 번 방문해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이처럼 연금저축 등의 계좌 이전 방식이 간소해지면 업권 안팎의 고객 유치전에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 은행, 증권 등 전 금융업권의 연금계좌 적립금(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은 6월 말 기준 161조675억원이다.

보험이 105조2525억원(65.3%)으로 비중이 가장 크고 은행 32조5530억원(20.2%), 금융투자업 17억7390억원(11.0%)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