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초상권, 그리고 '알 권리' 사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정경심 교수를 둘러싼 언론사들의 보도 행태가 엇갈리는 모양새다. 사진에 포착된 그의 얼굴을 여과없이 공개한 매체도, 모자이크 처리를 해 알아볼 수 없게 한 매체도 있다.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영상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이날 현장에 나타난 정경심 교수는 다수 언론 카메라에 노출되며 세간의 도마에 올랐다.이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잇따라 언론 기사에 담겼다. 대부분의 매체들은 정경심 교수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 공인 신분이 아닌 그의 얼굴 노출을 자제했다. 이 가운데 일부 매체들은 정경심 교수의 얼굴을 그대로 기사에 내보내기도 했다.이같은 언론사들의 엇갈린 방침은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권 보호라는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 교수의 얼굴을 공개하는 게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일인지, 일반인인 그의 모습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게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해 보이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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