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특혜주려 법개정 반대” 기자회견 갖고 행안부 규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두고 노무사와 행정사 간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공인노무사회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인노무사법의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제공]
한국공인노무사회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인노무사법의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제공]

박명기 공인노무사회 회장은 이날 "공인노무사법 개정은 노동 및 노사관계 분야 전문성 보호를 통해 질 높은 노동법률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쟁점법안으로 집중 논의된 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법사위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회와 전국행정사연합비상대책위원회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의 제27조 단서조항 삭제여부를 놓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 전문자격사법은 비자격사 업역 침해 방지를 위한 '업무의 제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공인노무사법만 '업무의 제한' 조항에 단서를 둬 자격사 간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만큼 단서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이 환노위를 거쳐 법사위에 올라가 있다.

박 회장은 "법사위 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행안부가 법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퇴직공무원 출신 무시험 행정사를 비호하는 것으로, 사실상 제 식구 밥그릇 챙기기"라고 비판했다. 실제 전체 행정사 35만명 중 약 99.5%가 퇴직한 공무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이나 사실관계 확인 등 공인노무사 제도가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행정사들이 해오던 업무를 못하게 막는 것은 명백한 업무침해"라며 "무엇보다 국민 입장에서도 서비스비용 상승 등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인노무사가 다루는 노동관계 법령이 31개나 돼 너무 광범위한 업무 제한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노동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정사를 찾는 국민은 거의 없다"며 "국민 불편 주장은 괴변일 뿐"이라며 "공인노무사법 개정의 목적은 노동·노사관계 분야 전문성 보호를 통해 국민에 대한 질 높은 노동법률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법이 개정 돼도 행정사법에 따라 기존에 행하던 노동행정서류 대서 업무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며 "행정안전부가 행정사의 기득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1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데, 거의 공짜 취득이나 다름없는 행정사 자격증으로 무임승차하는 것은 국가 전문자격사 질서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법사위에 계류중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인노무사가 행하는 직무에 사회보험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의 대행을 추가하고 등록 관련 업무를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했다. 또 공인노무사 징계 종류에 영구등록취소를 추가하고 징계 사유를 추가했다. 징계 대상도 개업노무사에서 전체 공인노무사로 확대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또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공인노무사의 전속 직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수행한다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생, 일반 시민 약 500여명과 함께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