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과태료 4억8000만원 부과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2학기 개학 시즌을 맞아 지난 8월26일~9월6일까지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자 우선도로상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 총 6300대(4억8000만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1730개소와 보행자 우선도로 87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오전 8시~10시(등교시간대), 오후 3시~5시(하교시간대)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 단속했고 이외 시간대에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집중 단속한 결과이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에는 시·자치구 단속공무원 150명과 견인24개 업체 등 1일 평균 150여명이 특별단속 활동을 펼친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 총 5865대에 대해 8만원씩의 과태료 부과 288대는 견인 조치했다. 또 보행자 우선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 435건은 각 4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언론을 통해 사전예고 했음에도 1일 평균 630건이 단속되는 등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안전의 사각지대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향후 CCTV 및 계도요원 등을 활용해 학교 주변의 어린이 안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최원혁 기자/cho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