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당정협의 정희조 기자/checho@
사법개혁 당정협의 정희조 기자/checho@

[헤럴드경제=정희조 기자]당정이 찬반 논란이 거센 피의사실 공표 제한 공보준칙 개선 시기를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 이후에 시행하기로 했다. 공보준칙 개선안 시행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장관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을 받아들여 당정이 시기 조절에 대해 전날 공감대를 이뤘고, 이날 조 장관이 공식 발표한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당정협의에서 "공보준칙 개선 방안은 관계기관과 의견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