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 관련 법규 소개
경영진 평가를 위한 조직 등 소개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29일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 현황을 분석한 ‘2019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 서베이 리포트(Who Operates K-SOX Program?)’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올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삼정KPMG 케이삭스(K-SOX) 전문조직은 지난 7월 말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고객 및 자산 2조 이상 감사 고객 12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K-SOX는 미국의 SOX법(Sarbanes-Oxley Act(2002))에서 규정하는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이하 ‘ICOFR’)’에 상응하는 한국의 제도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지칭하는 용어다.
보고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 관련 법규 소개 ▷경영진 평가를 위한 조직 ▷감사(위원회) 평가를 위한 조직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아웃소싱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포함했다.
조사 결과 124곳 중 92곳(74.2%)에서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담당하는 조직을 보유하거나 신설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3곳(58.9%)은 담당 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19곳(15.3%)이 현재 조직 설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을 설치한 73곳 중 39곳(53.4%)은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는 팀을 별도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은 평균 4.5명으로, 51곳(69.9%)이 CFO 산하에 편재돼 있다.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보유한 기업은 총 62곳(50%)이며, 지원 조직 중에서는 내부감사조직이 39곳(62.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유경 삼정KPMG 전무(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리스크 컨설팅 담당)는 “실무조직 없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기능을 수행하거나 지원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감독기능 취약의 근거가 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이 변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