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14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 구형, 최후변론, 마지막으로 이 지사의 최후 진술 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증인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출석에 관계없이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앞서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 시한이 이달 중순인 점을 고려, 공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0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지난달 말까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총 4차례의 공판기일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선고공판은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 중순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