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손실난 주식투자에도 세금을 매기던 관행을 바로잡는 법이 발의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주식거래 시 손실이 났음에도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세법 폐지안’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금융투자상품별 상이한 과세체계를 양도소득세로 통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손실과 이익에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토록 하는 현행 증권거래세법을 바로잡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대상 및 시장에 따라 거래액의 0.1%에서 0.25%까지 부과되고, 유가증권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액의 0.15%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문제는 주식 거래로 손해를 봤음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또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보유 중인 대주주의 경우에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양도소득세도 함께 부과되면서 이중과세 문제까지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이중과세 논란이 되고 있는 대주주의 기준이 2020년에는 10억원 이상으로, 2021년 이후에는 3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동일한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납부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과거에 증권거래세를 운영했던 일본은 10여 년 동안의 과정을 거쳐 양도차익 과세로 완전히 전환했다. 스웨덴은 양도차익 과세가 있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를 도입했다가 자본의 해외이탈을 경험하고 이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추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어긋나는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고, 금융상품별로 서로 다른 과세방식을 전체 금융투자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한 결과 계산되는 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손실과 수익을 함께 계산하여 실질적인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하도록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