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은 배우 박해미의 전 남편 황민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수감된 황민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한 결과를 낳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는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다”면서도 “피고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후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중 1명과도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 형사 1단독 정우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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