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분석기사 등 내년 하반기부터 산설자격 취득 가능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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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등 5개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설되는 국가기술자격은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비롯해 ‘서비스·경험 디자인 기사’, ‘정밀화학 기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신발산업 기사’ 등 모두 5개다.

이들 자격의 취득은 검정 위탁기관 선정과 시험 출제 기준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해진다.

고용부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와 서비스·경험 디자인 기사는 해당 직무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기업과 자격 취득 준비생에게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 ‘반도체 설계 기사’, ‘메카트로닉스 기사’, ‘철도토목산업 기사’, ‘연삭 기능사’ 등 4개 자격은 폐지된다. 다만, 기존 자격의 효력은 유지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해온 과정평가형 자격의 관리 업무를 모든 검정형 자격 위탁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산업계, 노동계, 정부 부처 등과 함께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 등을 국가기술자격 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교육·훈련 및 고용과 자격의 연계성을 높이는 개편 작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