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회계연도부터 2조 이상 상장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 대응방안 등 실무적 조언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이하 감사위원회포럼)은 오는 27일 ‘상장기업 등의 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제2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감사위원회포럼은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이 뜻을 모아 기업의 감사ㆍ감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돕기 위해 지난해 말에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감사위원회포럼이 진행하는 두 번째 행사지만 세미나로는 첫 번째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감사위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였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황근식 위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강의하고, 안진회계법인 정현 파트너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과제와 대응방안을 강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감사인과 감사위원회의 협업은 왜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중경 회장의 기조연설이 예정돼있다.
감사위원회포럼 관계자는 “2조 이상의 상장기업은 2019년 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감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 등 실무적인 내용을 점검하는데 있어 이번 포럼이 기업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2023년까지 모든 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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