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남성이 여성한복을, 여성이 남성한복을 입을 경우 이들을 고궁 무료관람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 문화재청에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9일 결정문을 통해 “성별표현을 이유로 생물학적 성별과 맞지 않는 복장을 한 사람이 고궁 무료관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궁ㆍ능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문화재청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한복 세계화 등을 위해 한복을 입으면 고궁을 무료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궁・능 한복 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남성은 남성 한복, 여성은 여성 한복을 입은 경우에만 무료관람 대상으로 규정했다.

인권 변호사단체 회원 등은 성별에 맞는 한복을 입은 사람에게는 고궁 입장료를 받지 않고 성별에 맞지 않은 한복을 입은 사람에게는 고궁 입장료를 받는 것은 성별표현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성별표현은 복장, 머리스타일, 목소리, 말투 등 특정 문화 속에서 남성스럽거나 여성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외형적인 모습이나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규정된 성역할이나 개인의 성별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개인의 표현의 자유 영역에 그치지 않는 차별사유”이라며 “고궁입장 시 생물학적 성별과 맞지 않는 한복을 착용하여 입장료를 면제받지 못하는 것은 성별표현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화재청은 ‘궁ㆍ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정한 목적으로 왜곡된 한복 착용을 막아 전통에 부합하는 올바른 한복 착용방식을 알리는 것이라고 밝히며, 고궁에 방문하는 자가 생물학적 성별에 부합하지 않는 한복을 착용할 경우 외국인 등 한복의 착용방식을 모르는 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고, 올바른 한복의 형태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문화재청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중의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것을 전제로 한 막연한 가능성에 불과하고 생물학적 성별에 부합하지 않는 한복 착용 사례로 인한 한복 형태의 훼손 피해가 당연히 예견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복 착용 방식에 대한 오인은 교육이나 설명을 통해 감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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