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후준비지원센터 전문가가 들려주는 노후준비 실전전략 국민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 수급권 확보… ‘노인일자리 추천서비스’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건설일용 근로자로 일하는 A씨(62)는 월소득이 120만원 안팎이다. 현재 시가 1억원인 자가주택에 거주중인 그는 배우자와는 사별했고 곧 결혼예정인 자녀가 2명 있다.그동안 자녀 결혼자금으로 7000만원을 모았고, 2개월 후 만기인 3000만원 적금이 있다. 그는 현재 월소득 중 100만원으로 최소 생활비를 충당하고 매달 20만원씩 적금에 든 상태다. 그는 국민연금을 7개월간 납부해 반환일시금도 수령할 겸 다른 노후 연금자산 충당방법은 없는지도 알아볼 겸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찾았다. 70세 정도까지 일하면서 모으게 되는 돈으로 노후자금 충당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씨의 재무상태를 분석한 센터에서는 우선 근로를 지속하되 건강연령을 고려해 65세 이후 노인일자리를 추천했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부상위험 등으로 70세까지 일하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땐 국민연금공단의 ‘노인 일자리 추천서비스’를 이용하면 좋다. 이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협업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정보를 안내해준다. 노후는 재무뿐 아니라 건강과 여가, 대인관계 등의 균형있는 생활설계가 매우 중요한 만큼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중요하다.
또한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도록 권유했다. 이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수급 연령에는 도달했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한 저소득가입자에게 반환일시금 반납금, 추납보험료 등을 대부해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A씨는 7개월간 가입이력이 있어 보험료를 추납힐 수 있다. 추납에 필요한 1400만원 중 300만원은 공단의 지원으로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 부족한 1100만원은 2개월 수령하는 만기적금액에서 충당할 수 있다. 추납시 월 24만원 연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주택연금에 들 것을 조언했다. 주택연금은 살고있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대출 받고, 계약이 종료되면 주택을 처분해 일시 상환하는 제도다. 노후자금이 부족하면서 5년 이내에 은퇴할 예정이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들은 보유자산을 연금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유중인 1억원의 주택자산을 활용해 65세부터 종신 지급방식을 선택할 경우 현재 기준으로 24만원 연금을 수령할수 있다. 또 노후 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도 활용하도록 추천했다.
이와함께, 정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녀 결혼자금도 재설계 해보기를 제안했다. 신혼 부부들은 결혼 이후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만큼, 새 주거를 마련할 욕구가 크고, 이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든다. 정부에서는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경우는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등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 후 A씨는 건강하게 일하며, 연금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65세 이후에 건강연령을 고려해 노인일자리를 추천받기로 했고,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 매달 24만원의 연금을 탈수 있게됐다. 또 주택연금을 활용해 월 24만원의 추가적인 연금자산도 확보했다. 25만원 정도의 기초연금 수령도 가능해졌다. 그 결과, A씨는 65세 이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30만원, 국민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자산으로 73만원 등 매달 총 100만원이 넘는 수입을 거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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