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이 485명으로 절반 차지…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수는 0.51명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법을 개정하는 등 산재 줄이기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지난해 산재로 산재사망자 971명에 달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동자 1만명 당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는 0.51명으로 전년 대비 0.01명 감소했다.

고용노동부가 2일 발표한 ‘2018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사고사망자 수는 971명으로 2017년 964명보다 7명이 늘어났다. 이 중에서 건설업이 485명으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제조업 217명, 서비스업 154명 등이었다.

그간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타워크레인 6214대를 점검하는 밀착관리로 타워크레인 사망사고가 2017년 17명에서 2018년 사망자 ‘0명’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음에도 건설재해 사망자수를 줄이지 못해 사고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노동자 1만명 당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자를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은 0.51‱(퍼미리아드)로 2017년 0.52‱보다 0.01‱포인트 감소했다. 사고사망만인율 역시 건설업이 1.65‱로, 제조업(0.52‱)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고용부는 지난해 산재 사망자가 늘어난 것과 관련, “지난해 7월부터 시공공사 2000만원 미만 미등록 건설업자와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까지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 탓이 크다”며 “실제로 건설업체 2만8985곳과 기타 1만755곳이 새로 산재 적용 대상이 되었고, 실제로 이들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 10명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사망자 통계가 유족급여 지급일을 기준으로 산출돼 노동자가 지난해 사망했더라도 유족급여가 올해 지급되었다면 올해의 사고사망자로 포함된다”며 “2018년 사고사망자에는 이전 년도에 사망했으나 2018년에 유족급여를 받은 332명이 포함돼 있으며 사망통계를 발생연도 기준으로 재분류해보면 사고사망자는 201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이전인 올해에는 산업안전감독관 등 한정된 행정인력을 감안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감독도 집중하겠다”며 “추락방지 조치에 집중하는 것은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안전의식을 높이는 파급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