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적정비중 2.9% 외감 제출지연도 3.75배↑ 규모 적을 수록 문제 많아 삼정KPMG 조사결과 공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수[삼정KPMG]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수[삼정KPMG]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수[삼정KPMG]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수[삼정KPMG]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수[삼정KPMG]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수[삼정KPMG]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지난해 국내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검토의견’ 비중이 2.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1.5%) 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0호에 따르면, 국내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검토의견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2018년 동안 유가증권시장보다 코스닥시장에서 특히 비적정 의견을 받은 비중이 3배 가량 높았다.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은 5%로 나타났다.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비적정 의견 비중(2%)보다 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정비돼 있지 않고 재무보고 조직의 규모나 전문성도 취약하다”며 “내년부터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기업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여 최적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연평균 횟수는 전년보다 무려 26.8% 증가한 3.98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4회 이상인 비율도 60%에 달해 감독당국이 권장하는 수치(4회)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정KPMG는 향후 핵심감사제가 적용되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신(新)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2018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보고서(12월 결산 기준) 제출 지연 기업은 총 60곳으로 2016 회계연도 당시보다 3.75배 증가했다. 지연공시의 원인은 외부감사 규율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이 증가가 지목됐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신외부감사법 시행 첫 해인 올해부터 기업 대내외에 많은 환경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저널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 한층 더 강화된 감사위원회ㆍ감사의 역할과 책임, 활동 등에 대한 방향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삼정KPMG는 회계투명성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원을 위해 2015년 업계 최초로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udit Committee Institute, ACI)를 설립했다. 같은 해 감사위원회의 실무적인 역할 수행을 돕는 ‘감사위원회 핸드북’을 출간했다.


ra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