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ㆍ신미숙 靑 비서관 불구속 기소 - 사건 수사 넉달여만에 마무리… 문 대통령, 신 전 비서관 사표 수리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에 대해 사건 수사를 진행한지 넉달여만이다. 검찰은 그러나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5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이전 정권이 임명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김씨가 이에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박모 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를 받는다.
환경공단은 김씨가 사표를 내자 지난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했는데, 청와대 내정 인사로 알려진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에서 심사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했다.
이후 환경공단은 재차 공고를 낸 끝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 유모 씨를 올해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탈락한 박씨는 같은 해 9월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로 임명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전 비서관이 박씨 탈락 직후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 혐의가 있다고 봤다.
신 전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저녁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기소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4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다만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민정수석·임종석 전 비서실장·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