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4번째 평의 마쳐 기록 수사쪽...선고일정 예측불가 대법원이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 사건을 본격 심리하면서 최종 결론이 언제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상고심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심리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구속기한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사건이 복잡해 단기간에 선고일정을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과 박근혜(67) 전 대통령, 최순실(63) 씨 사건에 대한 4번째 평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 재판이 공개되는 것과 달리 대법원 상고심은 공개변론을 여는 극소수의 사건을 제외하면 비공개로 진행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들도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쓰지만, 어떤 내용이 평의 과정에서 채택될지 알 수가 없다. 심리가 어느 정도로 이뤄졌는지 외부에서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장을 지낸 한 법조인은 “법원조직법상 평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금지된다, 여기서 말하는 평의 내용에는 선고일정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이 근시일 내에 선고일정을 잡기 어려운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거론된다. 우선 피고인들의 구속기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크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구속기한이 만료됐지만, 다른 범죄로 기결수가 돼 형기를 채워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 최 씨는 이대 학사비리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이 부회장의 경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빠른 심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짐을 덜었다.
관련 기록 양이 많은 점도 변수다. 세 명의 수사, 재판기록 양은 뇌물 혐의에 한정하더라도 수만 페이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기록을 검토하는 데만도 수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는 “재판연구관들이 기록을 검토해 보고서를 올리지만, 결국에는 대법관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은 기록을 자세히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사건과 결론이 상충되지 않도록 법리를 맞춰야 하는 부담도 있다. 특히 뇌물공여 동기로 지목된 삼성의 ‘승계작업’ 실체가 있었느냐는 1,2심에서 결론이 엇갈렸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최 씨의 뇌물 혐의에 관한 판단 뿐만 아니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의 문형표(63)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심리 도중 항소심에서 구성한 일부 법리가 명백하게 잘못됐다는 점을 발견하면 급하게 선고일정을 잡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항소심으로 돌려보낼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리고, 대법원에 재상고심이 올라오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최종 결론이 나오는 시간이 더 길어질 전망이다.
좌영길 기자/jyg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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