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예산 한계…재범위험성 상위 3% 등 기준 잡아 -유관부처와 협의해 전담 보호관찰 인력·예산 확대 추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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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이른바 ‘조두순법’ 시행에 따라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24시간 1대1 보호관찰제’가 처음 실시될 예정이지만, 인력과 예산 문제로 인해 대상자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9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자발찌 피부착자 가운데 내부 선발 기준에 따라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으로 분류된 5명에 대해 전담 보호관찰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첫 번째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가 선정될 전망이다. 성폭력 범죄자 등 전자발찌 대상자는 3065명이다.

법무부 자체적인 평가 시스템을 통해 재범위험성이 상위 3%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추렸다. 이어 동정 범죄 3범 이상과 정신 병력이 있는 성범죄자를 전담 보호관찰 대상 후보군으로 정했다. 법무부는 향후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유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인력과 예산도 확대하는 방안이 같이 추진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향후 정부 부처와 협의해 (전담 보호관찰)제도를 확대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의 보호관찰관은 192명이다. 이들이 전체 3000명이 넘는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고 있다. 보호관찰관 한 명이 많게는 20명 가까이 관리한다. 전담 보호관찰관으로 지정되면 한 명만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보호관찰관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