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 다치게 한 아이에 적절한 조처 안하자 격분 -청주지법 “모욕적 범행…피해자 신체·정신적 충격 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딸을 다치게 한 아이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는다며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찾아가 골프채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엄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1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방법이 사회적 비난을 받을 만하고,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쏟아낸 폭언 또한 상당히 모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급성 스트레스, 불안 등 중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의 어린 자녀가 다친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권한이 없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대며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청주에 있는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원장 B(57)씨에게 폭언을 하고, 골프채로 어깨·배 등을 수차례 폭행해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 딸아이가 친구에게 떠밀려 쇄골이 부러지는 등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어린이집 측에서 가해 어린이를 다른 반으로 옮기거나 퇴원시키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