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선고목록에 포함될지 주목
헌법재판소가 11일 ‘특별선고기일’을 열 예정인 가운데, 낙태죄 위헌여부 외에 자율형 사립학교 중복지원 금지 규정 존폐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4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쟁점을 추리고 기본권 침해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은 전기에 자사고, 후기에 일반고에 ‘중복지원’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합헌으로 결정이 나오면 교육 자사고와 일반고는 전기에 학생을 선발하고,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은 미달된 일반 학교에 임의배정된다.
헌재가 11일 별도의 선고기일을 잡은 이유는 오는 19일 서기석(66·사법연수원 11기), 조용호(64·10기)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기존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해야 하고, 그만큼 심리가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이 사건 주심은 퇴임 예정인 조 재판관이 맡고 있어 이번에 처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개정 시행령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올해 입시 일정을 감안하면 상반기 내 위헌 여부를 가려줘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헌재가 지난해 12월 이 사건 공개변론을 마친 점도 ‘4월 선고’ 전망을 뒷받침한다.
통상 헌법재판소는 연구관 단계 사건 검토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공개변론을 열기 때문에, 변론 후 수개월 내에 결론을 내는 게 일반적이다.
쟁점은 사실상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지원을 봉쇄한 개정 시행령이 학생과 자사고 운영 학교법인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민족사관학원 등 자사고 학교법인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시행령이 갑자기 개정돼 그동안 중복지원이 가능하리라 믿었던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
반면 교육부는 그동안 자사고가 누려온 학생 우선선발 권한은 ‘특혜’이지 당연한 권리가 아니어서 이 절차가 바뀌었다고 해도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고교 입시경쟁 완화’와 ‘고교 서열화 방지’ 등 시행령을 개정한 목적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중복지원 금지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학교법인들은 사학운영의 자유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제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육부는 ‘학생 선발 시기를 전기 또는 후기로 하느냐는 교육제도 수립의 본질적 내용이 아니므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학교법인들은 현 교육법 시행령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학교법인의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4개월 뒤인 지난해 6월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자사고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개정된 시행령은 잠정적으로 효력이 중지됐다.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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