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기업 피해 신고센터도 운영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정무경 조달청장은 8일 강원 산불 피해와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이번에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ㆍ속초시ㆍ강릉시ㆍ동해시ㆍ인제군 등 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조달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재난지역의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피해복구를 위한 물자와 공사 등은 긴급입찰 및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수요기관에서 추가 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계약 제품을 바로 긴급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또한, 전문기관검사를 수요기관 검사로 전환하는 등 검사소요 기간을 약 2주 단축해 복구물자를 신속하게 공급하고 레미콘·아스콘 등 주요 시설자재, 의료용품 및 피해복구 사업 등 재난지역 조달요청 건을 최우선 처리, 계약납품 기간을 단축한다.
조달청은 피해기업의 종합적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피해기업에 대한 원활한 선금보증, 네트워크론 우대금리 적용 및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보증사 및 은행과 협의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대지급을 적용해, 피해업체 물품대금 청구 후 4시간 이내 바로 지급키로 했다.
그리고 피해지역 소재 업체에 자금(원ㆍ하도급, 노무비, 자재ㆍ장비비) 지원을 위해 수요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생산시설 피해 등으로 약정기간 내 계약ㆍ납품 이행이 어려운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또한, 정상적인 생산이 어려운 경우, 피해 조달기업의 요청에 의해 정상화 기간까지 납품을 유예한다.
이밖에 피해기업 재기 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MAS 적격성 평가를 실시해 종합쇼핑몰 등록 기간을 단축하고, 벤처나라 등록 신청시 우선 처리하며 피해기업의 입찰 참가 및 단가계약 추진을 신속 지원한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본청 각 국별로 전담 지원반을 구성해, 지원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해 강원지방조달청에는 ‘조달기업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강원도내 조달기업의 정확한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밀착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지원대책은 유례없는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지역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마련됐다”며“행정안전부, 재난지역 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조달기업의 삶의 터전이 하루라도 빨리 예전의 모습을 되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