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한시적 업무를 수행한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 김정중)는 프리랜서 프로그램 개발자 김 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는 용역계약에 따른 특정 업무를 수행할 의무만 부담했지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씨가 월 650만원을 받았다는 점도 통상의 근로형태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월 650만원의 용역비는 회사 장부상 ‘개발비’로 적혔다”며 “대표이사 월급인 420만원보다 많은 돈을 받는 것도 회사 내 다른 직원들과 전혀 다른 임금체계”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2017년 A회사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개편 용역에 중도 투입됐다. A회사 개발부 팀장과 전화상으로 면접을 본 뒤 2개월 프리랜서로 채용 승인됐다.
김 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상공회의소와 자택 등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사용해 개발업무를 했다. 이후 회사가 업무기간을 한 달 연장했고, 일을 하던 김 씨는 기간 만료 일주일 전에 A사로부터 ‘오늘부로 계약을 파기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김 씨는 회사가 자신을 부당해고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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