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18년에서 감형
재판부 “법정형ㆍ권고형 고려”
[헤럴드경제] 집주인을 살해한 후 오히려 성폭을당했다고 신고한 세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김문관)는 현주건조물방화, 상해치사,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ㆍ여) 씨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당초 원심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으나 파기됐다.
A 씨는 지난해 3월 집주인 B(80) 씨의 집에서 B 씨와 월세 문제로 다투다 B 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둔기 등으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했다. 그리고는 시가 1300만원 짜리 롤렉스 시계와 통장 48개, 인감도장 7개 등을 훔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A 씨는 범행 다음날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하려고 경찰서에 갔다가 긴급 체포됐고,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 집에 불을 지르고 집주인의 통장, 인감도장, 손목시계,안경을 훔쳤다는 점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기존의 다른 유사 범죄와의 형량 형평성 등을 감안해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 범행이 살인에 버금가는 행위라도 법원은 상해치사 법정형과 권고형 범위를 기준으로 죄책을 판단해야 한다”며 “기존 상해치사 범죄에 선고된 형량과 비교해 원심판결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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