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15명 추가로 인정돼 총 810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5일 ‘제12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폐 질환ㆍ천식 질환 조사ㆍ판정 및 건강피해 등급 판정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폐 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87명에 대한 조사ㆍ판정 결과를 심의해 6명을 피해자로 인정했으며, 천식 질환에 대해서는 79명을 심의해 9명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가습기 살균제로 건강피해를 봤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총 810명이 됐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010명을 포함하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는 피해자는 2750명에 달한다. 질환별 중복 인정자는 제외한 수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체계는 크게 특별구제계정(3ㆍ4단계 피해자)과 구제급여(1ㆍ2단계 피해자)로 나뉜다. 특별구제계정은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기업 자금으로, 구제급여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은 의료비와 생활비 등 실제 비용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특별구제계정이나 구제급여에 따라 받는 금액의 차이는 없다. 다만 구제급여를 받을 경우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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