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반 구성·운영, 현장대응 인력 파견…건보료 경감·납부면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보건복지부는 강원 고성·속초 화재로 인한 이재민 발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이재민 긴급지원 등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현장대응 인력도 파견했다. 비상대책반은 총괄팀, 의료팀, 민생안전팀, 시설팀 등 총 4개팀로 구성되며, 긴급 지원, 환자 관리, 전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응급환자를 신속히 치료기위해 재난의료지원팀을 운영하고, 화재 트라우마를 예방하기 위한 심리지원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생계나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에게 생계지원 및 건강보험 등 각종 보험료 경감 및 납부면제 등을 지원한다.
강원도현장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현재까지 산불로 확인된 인명 피해는 고성에서 사망 1명과 부상 11명, 강릉에서 부상 1명 등이다.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상황실과 재난 대비 연락망을 통해 사고 발생 즉시 상황 전파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강릉아산병원 춘천성심병원 소속 재난의료지원팀(DMAT) 2개팀과 관할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현장에 급파했다. 이와 함께 이동형 병원(1단계 10병상 수준)도 출동 대기 중이다.
또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을 통해 산불 발생 지역 감염병 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고, 해당 보건소를 통해 감염병 발생 동향 모니터링, 이재민 대피소 위생관리 및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등을 통해 감염병 발생 예방조치도 실시한다.
복지부는 산불 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적극 발굴해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산불 발생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됐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소득·재산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필요한 긴급 지원을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다.
산불로 거주지를 잃었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이재민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46만원) 등 소득이나 재산(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을 충족할 경우 긴급지원을 실시한다. 이 경우 생계지원금액은 4인가구 기준 월 119만4900원이며 주거지원은 농어촌을 기준으로 3~4인가구에 월 24만3200원(중소도시 42만2900원, 대도시 64만32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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