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 중인 황교안 대표. [사진=자유한국당]
선거 유세 중인 황교안 대표. [사진=자유한국당]

[헤럴드경제 스포츠팀=노진규 기자] '황교안 경기장 유세' 논란에 휩싸였던 경남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제재금 2천만원의 징계를 받았다.상벌위는 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벌어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당 강기윤 후보의 '경기장 선거 유세'와 관련해 경남 구단에 제재금 2천만원을 결정했다.재보궐 선거 운동 지원을 위해 창원을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강기윤 후보 등과 함께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FC의 K리그1 경기장을 찾아 경기장 내에서 금지된 선거 유세를 펼쳐 논란이 됐다. 프로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다.이에 따른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에는 '종교적 차별행위, 정치적 언동, 인종차별적 언동' 등을 범한 클럽에 대해 ▲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 무관중 홈경기 ▲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 2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당초 우려했던 최고 수준의 징계(승점 삭감)는 없었다. 상벌위는 조기호 경남 구단 대표이사의 소명을 들은 뒤 2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징계를 받은 경남은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프로연맹은 이사회를 열어 15일 이내에 재심 사유를 심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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