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정부 아이돌봄교사가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는 한 맞벌이 부부의 고발 CCTV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아이의 부모는 1일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렸으며 해당 글은 맘카페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하루 만에 3만 명이 넘게 동참했다.

청원 게시자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자신을 서울 금천구에 사는 14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최근까지 정부 제공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다 폭행과 학대를 목격하게 됐다고 했다.

부부가 함께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중년 여성 돌보미가 아이의 볼에 수시로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이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는 등 거친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반복했다. 먹기 싫다고 표현하는 아이에게 음식을 밀어 넣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이의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는 장면도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아이의 부모는 “어떠한 (정부)지원도 없었지만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선생님이기에 믿고 이용했다”며 “하지만 14개월이 된 저희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고 했다.

특히 영상에는 잠투정을 하는 아이에게 분풀이를 하듯 폭력을 가하다가 거실로 혼자 나간 돌보미가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도 나왔다. 그러나 이 돌보미는 아이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아이를 침대에 다시 던져 넣듯 넣고 거실로 나갔다. 부모는 “이날 사고로 아이는 4㎝ 정도의 멍과 1㎝ 정도의 상처가 생겼다”면서 “돌보미 선생님은 자신이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아이가 혼자 떨어졌다”고 말했다.

부부는 “돌보미 아주머니는 사비로 아이 책을 사다주실 정도로 아이를 예뻐했고 저희 부부에게도 한없이 상냥해 아이에게 이런 행동을 할지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고 자책했다.

부부는 “현재 저희에게 사과문을 전달한 아이돌보미는 저희 부부를 위해 그리고 아이를 위해 그랬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 일로 자신은 해고를 당하였고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되었다고 한다”면서 “저 말도 너무 화가 났지만 저희 아이를 이 정도까지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정말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고 했다.

조금이라도 늦게 발견했다면 아이에게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사건이라며 3개월 동안 말도 못하고 학대를 견뎌야만 했을 14개월 된 아이를 생각하면 그저 눈물만 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시간제로 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에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인성과 안전 교육 강화,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 신청 가정의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모들이 몰라서, 비싸서, 돌보미 선생님의 눈치가 보여서 CCTV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 지금도 어느 곳에선 죄 없는 예쁜 우리의 아이가 어떤 학대에 희생되고 있을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부부는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아서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 아닌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라며 “믿고 맡길 수 없는 열악한 환경 탓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제도적 불임부부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다”고 제도의 허점을 꼬집었다.

이런 호소를 담긴 청원에는 2일 오후 현재(2시 기준) 8만9000명이 동의 서명을 남겼다. 특히 엄마들이 주로 모이는 맘카페에 학대가 담긴 CCTV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며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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