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교육청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경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5월말 공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이 부하직원과 민원인, 감독 대상 기관 등을 대상으로 부당한 강요 행위를 요구하면 징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하게 신청접수를 지연할 수 없고 공무원이 물품과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할때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부담을 부당하게 전가해서도 안 된다.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고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은미 감사관은 “청렴한 공직 문화를 만들어 공직자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치로 올릴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북교육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