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만 미세먼지를 오는 2022년까지 2017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선박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1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부처는 항만지역 내 노후 경유차 출입금지, 날림 먼지 발생시설 관리 강화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와 항만하역장비 친환경 항만 인프라 확충, 항만 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비상저감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처별 대책을 살펴보면 환경부는 2020년까지 이동측정망 등을 활용해 항만지역 대기질 측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대기오염물질 상시측정망을 확충해 항만지역 대기질을 관리할 예정이다. 여기에 항만 출입이 잦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 저공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특히 일반해역보다 20% 감속하게 되면 시간당 미세먼지가 약 49% 감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정경수 기자/k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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