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인가신청서 제출
하현회<사진> LG유플러스 부회장은 CJ헬로 인수를 통해 미디어 경쟁력을 강화, 5G 시대에도 우위를 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5일 서울 용산사옥강당에서 정기주주총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ICT 기술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2019년을 미래를 위한 기회로 만들겠다”며 “급변하는 사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통신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케이블TV 사업자 CJ헬로 인수를 통해 확대된 고객기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그레이드된 미디어 경쟁력으로 5G에서도 우위를 점하겠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CJ헬로 지분 인수를 위한 인가 절차에 착수했다. LG유플러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대주주 및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위에도 이날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낸다.
인가 절차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가 먼저 진행된 후 과기정통부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공정위 심사기간은 30일로, 90일 연장 가능해 최대 120일이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보완 요청 등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명확한 심사 종료 시점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또, 공정위 심사를 통과하면 과기정통부로부터 최장 3개월간 공익성 심사를 받게 된다.
정부과천청사에서 과기정통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박경중 LG유플러스 상무는 “두 회사가 (인가 신청을) 열심히 준비했고, (정부에서) 잘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업계에서는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현 CJ헬로) 인수합병 때와 달리 공정위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료방송 M&A와 관련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당시 공정위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는 것에 대해 시장 지배력 강화를 이유로 불허했었다. 정윤희 기자/yun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