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국민연금개혁 전체회의 개최…4월말 활동시한 종료 앞둬 정부안 토대로 병합안 도출 목표 본격 논의…입법까지 ‘산넘어 산’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기초연금 수준 조정 등 국민연금 개편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대화마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연금개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8일 오전 제12차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청년, 비사업장가입자 등 각계의 입장 차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경사노위 연금특위는 정부의 개편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기 보다는 정부안을 토대로 병합안을 도출한다는 목표아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말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현행 소득의 9%인 보험료율과 40%인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1안, 1안에 더해 기초연금을 15만원 인상(25만원→40만원)하는 2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12%와 45%로 올리는 3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13%와 50%로 올리는 4안 등 4가지다.
하지만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기초연금 수준 등을 놓고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상되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영계는 현행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서라도 ‘더내고 더받는’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이제 ‘용돈연금’으로 전락한 만큼, 보험료 인상으로 소득대체율을 50%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사노위 연금특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4개월 동안 국민연금 개편에 대해 전체회의만 12차례나 개최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 이제 다음달 말로 활동시한을 50일 정도 남겨두고 있어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격주 단위로 2주에 한번씩 전체회의를 개최해왔는데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상황별로 전체회의를 주1회 혹은 주 2회이상 개최해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3개월간 활동시한을 더 연장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4월말 시한까지 단일 합의안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사회적 대화의 진행상황을 지켜보기만 할 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사회적 합의안이 나올 경우 그 부분을 반영해 최종 정부안을 만들고 입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에 사회적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국회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만약에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중간결과 보고서만 채택한다면 정부가 최종안을 확정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여야가 직접 개편안에 손을 대게 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가까운 47%가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가운데 ‘현 제도 유지’(1안)에 찬성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여야가 보험료율 인상이란 ‘총대 메기’에 나서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이 올해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이고, 2020년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3년 반 가까이 공을 들여 국회 본회의에 올렸지만, 결국 부결된 상황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대화라는 한계가 있어 단일 합의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경사노위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이 나올 경우 국회에서 처리 과정도 순탄할 수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금개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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