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내이사 2명 사임…사외이사 수 늘어 - 4월 이후 국토부 제재 해제 요청 예상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진에어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 이사직 사임에 따라 이사회 구성을 대대적으로 변경했다.
진에어는 조 회장과 오문권 인사재무본부장이 사임 의사에 따라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사내이사는 최정호 대표와 이성환 기타 비상무이사, 사외이사는 남택호 회계사, 박은재 변호사, 곽장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다.
진에어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외이사의 수가 사내이사보다 많아지면서 사외이사의 역할이 강화되고, 더욱 투명한 경영환경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상법상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면 된다. 이번 조치로 진에어는 사외이사가 절반을 넘게 됐다.
진에어 관계자는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추천위원회 등이 구성돼 객관적인 의사 결정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서 진에어의 사업면허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신규 노선과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 허가가 제한됐던 이유다.
업계는 진에어가 정기주총 이후 4월께 제재 해제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 한편 진에어는 작년 8월 이후 경영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이사회의 권한 강화와 사외이사 비중 확대, 법무실 신설, 사내 고충처리시스템 구축, 직종별 유니폼 개편 등을 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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