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전국에 있는 지방공기업중 30%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경영을 위해 권고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메뉴얼’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인권경영메뉴얼’을 만들어 전국에 있는 988곳의 공고기관장에게 배포해, 권고 수용을 촉구했지만 114곳의 공공기관이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114곳은 모두 지방공기업이다. 전체 401곳의 지방공기업중 28.4%가 권고를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114개의 지방공기업들은 “다른 기관들과 달리 지방공기업들은 ‘지방공무원’이 운영하고 인권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이들의 업무는)지역 주민의 삶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 다른 기관(137개)이 인권경영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 을 고려해 불수용을 하겠다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국가공공기관 338곳은 모두 수용 의사를 밝혔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공공기관(광역지자체 출자출연기관) 249중 236곳이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광역지자체 출자출연기관 13곳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공고익관 인권경영메뉴얼은 인권위가 지난해 작성해, 각 공공기관에 배포한 것으로 ‘경영활동에 있어 내부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공급망, 이해관계자 및 소비자 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인권을 기본적 요소로 고려하는 경영 원칙’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메뉴얼에는 인권경영 담당자를 지정하고,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이에 따른 인권영퍙향평가 실시 지침 등이 포함된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가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을 통해, 2020년부터 인권경영에 대한 별도의 지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만큼, 불수용 입장을 밝힌 기관을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관심을 가지고 직영기업의 인권경영 추진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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