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지난 8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5ㆍ18민주화 운동 관련 공청회에서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온라인상에 퍼진 가짜뉴스를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12일 5ㆍ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12개 유튜브 채널·64건 영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를 신청했다.
박광온 특위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총 64건의 영상은 해석과 판단이 필요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ㆍ반복적으로 생산ㆍ유통되고 있는 대표적 허위조작정보”라고 강조했다.
문제 영상은 ‘광주에 왔던 북한 특수군 얼굴 공개’, ‘북한 특수군 육성 증언’, ‘5ㆍ18 유공자는 북한 공화국 영웅’ 등 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박 의원은 공개했다.
박 의원은 “방심위는 해당 영상에 대한 신속한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며 “방심위법에 따라 국내 사업자에게 직접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나, 구글과 같은 해외 사업자에 대해선 인터넷망 사업자에게 해당 URL(인터넷주소)의 차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특위 분석 결과 포털 등에서 유통되는 5ㆍ18 허위조작정보의 80% 이상 출처가 유튜브”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국회가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독일과 같이 인터넷 사업자에게 자체 모니터링을통해 삭제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어길 경우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kw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