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5ㆍ18광주민주화 운동 모독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해 여야가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지기까진 적지 않은 난관이 있다.
현역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절반 감액) ▷제명이 있다. 의원직 제명은 이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헌정사상 현역의원에 대한 제명은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시절에 발생했다. 당시 제명은 정치 탄압이었다. 19대 국회에선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을 탈당한 무소속 심학봉 의원이 제명됐다. 즉 지금까지 단 두 명만 제명된 것이다. 그만큼 쉽지 않다.
일단 제명을 하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 국회법은 의원 2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야 4당은 다음날인 12일 해당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하지만 윤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박명재 의원이어서 심사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게다가 윤리위에 접수된 민주당 손혜원·서영교, 한국당 최교일 의원 등 다른 국회의원 징계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얽히고 설킨 모양새여서, 논의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
일단 박 위원장은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열릴 윤리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달 중에 윤리위 회의를 열 예정으로, 윤리위 제소가 되면 (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도 당연히 같이 논의할 것”이라며 “후반기 윤리위 구성 이후 접수된 징계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교섭단체에 포함되는 만큼 한국당 간사가 징계안 상정에 반대하면 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않고 논의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윤리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외부 인사들까지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후에도 윤리위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논의에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중 첫 번째 단계인 윤리심사자문위는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2개월 안에 심사안을 확정해서 윤리위로 송부해야 하는데, 여기서 결정된 징계 수위 등 심사안을 존중해 이후 윤리위가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만약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제명안’이 가결되면,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로 송부된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지만 현재 의석분포로는 가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당 128석, 한국당 113석, 바른미래당 29석, 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 대한애국당 1석, 민중당 1석, 무소속 7석의 현재 의석수 기준으로는 재적(298석)의 3분의 2이상인 199석을 채우기 위해선 한국당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kw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