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액 1년만에 5분의1로 최대주주 변경 등 안갯속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이 지난해 213억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1년여만에 적자 규모를 5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 빠른 실적 개선세와 달리, 지배구조 개편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맞물려 ‘거북이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국금융지주가 지난 8일 밝힌 바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적자는 213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1045억원이었던 적자를 1년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줄인 것이다. 손익분기점 도달 시기도 올해 1분기로 전망되고 있다. 수신 잔고는 2017년 4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0조8000억원으로 2.2배, 여신 잔고도 같은 기간 4조6000억원에서 9조1000억원으로 2배 가량 늘었다. 출범 초기 300만명으로 시작한 카카오뱅크의 고객들은 지난해 말 770만명까지 늘어났고, 체크카드 발급좌수는 지난해 647만건을 넘어서 지난 6일 기준 700만건을 돌파했다.

하지만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의 최대주주 변경은 안갯속이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카카오가 법정한도인 34%까지 지분을 늘릴 계획이었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발목을 잡았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의 대기업 집단 지정 과정에서 5개 계열사 공시를 누락해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김 의장의 혐의가 ‘경미’하다고 판단해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

2017년 4월 인가 이후 카카오뱅크의 지분율을 5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는 한국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은행금융지주로 지정돼 있다. 은행금융지주는 바젤Ⅲ에 따라 BIS비율 8% 이상, 보통주 자본비율 4.5% 이상, 기본 자본비율 6% 이상을 맞춰야 한다. 최대주주 변경이 늦어질 경우 2020년 이후 적용되는 자본규제 때문에 한국투자증권 등 자회사로의 투자에 발목을 잡힐 우려가 있다.

카카오뱅크가 상장될 경우 셈법은 더욱 복잡해진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소유한 은행이 상장사일 경우 지분율이 30%만 넘어도 은행금융지주로 지정된다. 카카오가 법정 한도까지 지분을 늘려도 한국금융지주의 지분율은 34%로 예상된다.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를 포기하기는 어렵다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다. 신동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은행과 증권의 계좌를 통합해 계좌잔액을 현물 거래매수 대금이나 신용거래 보증금으로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예금 등 증권사와 인터넷은행 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면서 “카카오뱅크가 지난달 출시한 사잇돌대출 등 중금리 대출 역시 증권사의 새 수익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현정ㆍ원호연 기자/kat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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