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10명 중 6명이 로기준법에 명시된 주 52시간 근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건설기업노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공능력평가 1~100위 건설사 중 300인이상 사업장을 가진 건설사 10곳의 노조원 610명을 대상으로 ‘52시간 실태’에 대해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의 응답자의 63%인 386명이 52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건설기업 노조는 “작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전 기간 대상, 실제 업계 전반적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보면 훨씬 지켜지지 않는 수치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본사 근무자들은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는 편이었고,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 조합원들은 주로 한 현장에 몰려있다”고 했다.

특히 52시간 근로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한 386명은 평균적으로 한 주에 8.5시간을 초과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주동안 60시간 30분을 일한 것이다. 일부 현장 근로자는 최대 최대 87시간 근무했다는 답하기도 했다. 건설기업노조는 “일부 발주처는 근무 시간 이후 혹은 휴일에 건설사에 자료를 요구한다”며 “건설 현장에선 인건비 절감을 위해 여러 업무를 맡고 있어 근로시간이 늘고 있다”고 했다. 한 주에 6시간 초과, 58시간 근무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52시간 근로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로는 인원부족(24.6%)이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서류작업(19%) 발주처업무(12.7%) 협력업체야간(11.1%) 업무량(11.1%) 상급자눈치(6.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법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인원충원(49.1%)을 해야 한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의식 개선(17.5%) 제도 개선(7%), 본사 근무 시스템 개선(5.3%) 등을 해야 한다는 응답도 나왔다.

건설 기업노조는 “근로기준법은 바뀌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52시간이 지켜진다고 답한 조합원들도 실제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꽉 채워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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