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해사안전감독관 연계…맞춤형 안전관리 유도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해양수산부가 올해 선령 20년 초과 노후여객선의 기관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등 선박에 대한 안전감독을 강화한다.
해수부는 올해 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해사 안전 지도ㆍ감독 횟수를 작년보다 많은 3243회로 늘릴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대형 해상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의 무리한 운항금지, 복원성 확보, 화재 예방 등을 중점관리 분야로 정하고, 선박 종류에 따라 맞춤형 감독을 하기로 했다.
연안여객선의 경우 선령이 20년이 넘은 노후여객선의 기관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여객선 승선절차ㆍ신분증 확인 등 기본안전수칙 이행상태를 중점 관리한다.
내항 화물선은 카페리 선박, 예선ㆍ부선 등의 운항사고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위험물 운반선에서 화재나 폭발사고가 나지 않도록 감독한다. 원양어선은 선체 상태와 법정 승무정원 및 안전설비 관련 규정 준수 상태를 점검한다.
해수부는 안전관리에 취약한 선박과 해사안전감독관을 연계해 맞춤형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선박 소유자나 선사 경영자가 안전지도·감독 현장에 참석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엄격한 안전관리 감독으로 대형 선박사고가 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해사안전감독관의 지도ㆍ감독 역량을 높이기 위해 5년 단위의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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