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학년 2학기 ‘전환학기’ 지정…한 학기 실습, 수업으로 인정 - 직업계고 전담노무사ㆍ취업지원관 배치…학생안전 맡기기로 - 현장실습 참여기업 2년 만에 60% 줄어…기업 지원 확대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학생들의 현장실습 사망사고로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을 폐지했던 교육부가 1년만에 다시 현장실습을 강화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부터 ‘학습형 현장실습’이 시행됐으나 기업 참여가 대폭 줄어들면서 학생 취업이 감소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직업계고의 3학년 2학기는 ‘전환학기’로 운영되며 최장 6개월의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1월 제주도에서 현장실습생 이민호 군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진 후 현장실습 제도를 근로가 중심인 ‘조기취업형’에서 ‘학습형’으로 바꿨다.
그러나 기업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절차가 복잡해지고 현장 점검이 늘어나면서 2016년 3만1060개였던 참여기업은 지난해 1만2266개로 2년 전과 비교해 39.5%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 참여 학생도 2016년 6만16명(대상 학생의 58.5%)에서 올해 1월 기준 2만2479명(22.9%)으로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업계고 졸업 후 취업을 하려면 현장실습 기회가 충분히 제공돼야 하는데 실습 참여 기업수와 학생 수가 줄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직업계고의 3학년 2학기를 ‘전환학기’로 운영하며 최장 6개월의 현장실습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대신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전체 586개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를 지정토록 했다. 이들은 열악한 실습환경 개선을 요구할 때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실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나 불이익 처우에 대한 대응도 지원한다.
기업에서는 재직자 중 한 명을 기업현장교사로 지정, 이들이 학생들의 실무실습을 지원하도록 했다. 현재 월 40만원의 수당도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모든 직업계고에는 1명 이상의 취업지원관을 배치한다. 지금까지는 일반교사가 취업지원관까지 겸임했지만 앞으로는 모두 산업계 전문가로 대체된다. 이들은 현장실습을 제공할 기업을 발굴하고, 실습환경이 안전한지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학생들이 기업으로부터 ‘최저임금의 75% 이상’ 수준의 현장실습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3월 학기 전 학교에 배포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에 이런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지금은 교통비 등 소액의 현장실습 지원비만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아울러 참여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지원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장실습 계획수립부터 운영 단계까지 최소 4차례 이뤄지던 노무사ㆍ시도교육청ㆍ학교 등의 기업 현장방문 실사 횟수는 초기 계획수립과 운영상황 점검 때 2차례로 줄인다.
금리 우대 등 혜택을 받는 ‘현장실습 선도기업’은 현재 8000개에서 올해 1만5000개, 2022년 3만개로 늘린다. 학교와 학생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선도기업 재선정 절차가 3년 동안 면제된다. 우수기업을 추가로 선정해 정책자금 지원, 공공입찰 참여시 가점, 금리 우대 등 지원을 확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현장실습 보완 방안은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현장실습 기회를 넓히는데 초점을 두었다”며 “학습과 현장경험을 연계해 취업의 문을 넓히는 현장실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실습 안전 관리 우려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故) 이민호 군의 부친은 지난 30일 청와대 앞에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이 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교육부 개선안은 민호가 실습을 나가던 때와 거의 흡사한 형식”이라며 “기업체를 먹여 살리기 위해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보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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