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검찰 수사의뢰 ‘유치원 3법’ 저지위해 불법 후원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해 특정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거나 단체행동을 한 정황이 드러나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한유총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해서도 공급 유용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12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한유총 실태조사 중간결과 발표에서 이같은 위반행위가 있다고 31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을 비롯한 일부 회원은 작년 11월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를 막고자 회원 3000여명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일명 ‘3천톡’에 국회의원 몇 명의 후원계좌를 올리고 ‘정치자금법상 한도를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만원 가량을 후원하라’고 독려했다.
이에 일부 회원이 실제 후원금을 보냈고 이를 안 국회의원 측에서 돈을 돌려준 정황이 파악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회원 명의로 정치자금을 후원했어도 법인이 독려해 후원한 것이라면 법인자금으로 후원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와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한유총 비대위원들이 ‘3천톡’에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온건파’로 분류된 박영란 전 서울지회장 휴대전화 번호를 올려 ‘항의문자’ 폭탄을 유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휴대전화 번호를 게시한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다.
회계관리에서도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있었다. 한유총의 특별회비가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유치원 3법 반대 궐기대회 등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회원의 사적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물품ㆍ용역비 등을 지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특정인의 소개로 특정업체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 이사장인 최정혜 씨와 김득수 씨 등이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의혹도 있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시교육청은 김득수씨 등 5명을 공금유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하고 세금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덕선 현 이사장의 선출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정관이 아닌 임의 정관으로 선출, 자격이 없는 이사들이 이사장을 선출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이 이사장과 이사들의 선출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모두 다시 선출토록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한유총이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ㆍ개발ㆍ학술사업이 아닌 목적 외 사업을 중점으로 법인 사업을 운영했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gr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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