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사건 구형 꼼꼼히 체크 중, 2월 검찰 정기 인사에 반영될 수도 -검찰 포토라인 “폐지해야”, 상법 개정 “경제계와 의견 조율 중”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박상기 법무장관이 음란물유포와 음주운전 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내비쳤다. 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하는 동시에 해당 혐의 피의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지 않는 검사는 인사 불이익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박 장관은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기자들을 만나 “음주를 상습적으로 하거나, 음주운전치사 등 인사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가석방 제한 규정을 지시했다”며 “음주운전은 범죄피해자 1인에 국한하지 않고 한 가정이 파괴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은 가석방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박 장관은 또 상습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사망·중상 사고 피의자에게 최고 구형을 내릴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며 “이를 어길 시 해당 검사는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박 장관의 인사 방침은 다음달로 예정된 검찰 정기 인사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박 장관은 “(인사 불이익 관련)전국에서 정보보고가 올라올 때 음주 치사 사고에 대한 구형을 어떻게 했는지 꼼꼼히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평소 지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 포토라인 폐지‘ 입장도 드러냈다.
박 장관은 “때로는 필요한 질문도 있지만 절대 대답하지 않을 질문도 (포토라인에 선 피의자에게) 던지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피의자 망신주기 가능성이 있고 외국에서는 포토라인을 운영하는 곳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수액주주의 권리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올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 옥죄기가 아니다”며 “경제계쪽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가 심하지만 현재 조율중이고 이견만 있는 상황은 확실히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기업에서 제일 반대하는 게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지만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며 “우리나라 기업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평가받는 회사도 있지만, 아시아에서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성은 최하위이고 세계는 지배 구조 투명성 위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