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참여 목적 아니라도 타주주에 위임권유 가능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과정에서 소수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 받아 경영진과 표대결을 벌이는 ‘위임장 대결((Proxy fightㆍ프락시 파이트)’에 나설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위임장 대결은 투자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꿔 신고하지 않는 한 택하기 어려운 전략으로 생각돼 왔으나, 이를 무조건 ‘경영참여’로 분류하기엔 법적 기준이 명확치 않아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자본시장법이 ‘경영 참여’로 분류하고 있는 △임원 선임ㆍ해임 △정관 변경 △회사 합병ㆍ분할 △주식 이전ㆍ교환 등 10가지 요건에 ‘위임장 대결’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자본시장법은 주주로서의 영향력 행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기준으로 ‘경영 참여’ 해당 여부를 가르고 있는데, 위임장 대결은 단순히 방법적 측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위임장 대결 의도가 무엇인지, 영향력 행사의 주도자인지 아니면 단순 협력자인지 등에 따라 경영 참여 해당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며 “경영참여를 선언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임장 대결을 하지 못한다고 단정짓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위임장 대결과 관련된 기준 공백이 기업을 압박할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단순히 경영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 놓고 의견이 분분할 뿐, 경영참여로 분류하기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선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듯하다”며 “위임장 대결이나 의결권 행사내역 사전 공시 등, 기업을 압박하고 자산운용사들의 운신 폭을 좁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당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