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범 위험성 크다”며 징역 30년 선고 -유가족들 “사형시켜야 한다” 오열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아빠를 사형시켜달라’는 청와대 청원으로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50)씨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심형섭)는 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4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한 뒤 거처를 옮겨다닌 피해자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다가, 사전에 여러차례 답사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딸들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보복을 당할까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4시45분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이모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13회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김 씨의 딸들이 어머니에게 폭력과 살해 협박을 일삼아온 아버지를 사형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전처를 몇 년간 지속해서 괴롭히다 결국 잔혹하게 살해한 점, 그 과정에서 가족과 친척에게 많은 피해와 두려움을 심어준 점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결국 징역 30년이 선고되자 피해자 가족들은 “30년이 말이 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 씨의 언니 등 유족들은 “재판부는 “사형을 시켜야 한다”며 오열했다.
이 씨의 딸들은 사건 발생 두달 뒤인 지난해 12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저는 살인자인 아빠 신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이들은 아버지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살인자(아버지)가 ’돌아가신 엄마와 우리 가족 중 누구를 죽일까‘ 목숨을 가지고 저울질 했다고 하더라. 이에 또 한 번 우리 가족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아버지를 꼭 사형시켜 달라”고 호소했었다.
sa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