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는 소나무 재선충병 조기발견과 초기대응 강화를 위해 고사목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포상 대상은 지역 내 소나무, 잣나무, 곰솔(해송), 섬잣나무 등 소나무류 중 고사된 나무이다.
신고 대상은 고사된 지 2년 이내의 수목으로 마른 '솔잎'이 붙어 있고 껍질과 목질부가 부패되지 않은 나무다.
고사 소나 무류의 전경 사진을 찍어 위치(지번까지)를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고사목 신고 포상금 지급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고사목 1그루당 5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영주시 공무원 및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 분야 근로자는 제외된다.
시는 고사목 신고가 접수되면 고사목에서 시료를 채취,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검사한 후 재선충병 감염이 확인되면 소구역 모두베기를 할 계획이다.
주변의 건강한 나무는 예방나무주사를 실행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학모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초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사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산림녹지과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했다.
영주지역 내 소나무재선충병은 2014년 10월 처음 발생한 후 지난해까지 58그루의 소나무에서 발생됐다.
지난해는 감염우려 고사목 7400그루를 제거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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