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RP 등 신용중개 관리 계획 비은행권 금융, 수익성 악화 우려
금융당국이 1800조원 규모로 커진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과 머니마켓펀드(MMF) 등 일명 ‘그림자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에 나섰다. 차입을 줄이고, 위험대비를 강화하는 내용이 많아 증권사 등 비은행권 금융업체들의 수익성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관련기사 14면 금융위원회는 25일 은행 금융중개 시장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RP 시장과 채권 대차시장,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머니마켓펀드(MMF), 자산 유동화 등 5개 중개 행위와 증권사 파생결합증권, 증권사 채무보증 대출, 보험사 환 헤지, 여신금융 전문회사 자금조달, 비은행금융회사의 부동산금융 등 5개 업종을 선별해 각각의 관리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그림자금융’은 전통적인 은행 밖의 영역에서 이뤄지는 신용중개를 가리킨다. RP와 채권대차시장, MMF, 자산유동화증권, 헤지펀드 등이 해당된다. 국내 비은행 금융중개 규모는 2016년말 기준 1800조원으로, 2008년 이후 연평균 11.2%씩 증가 추세다.
증권사는 RP 등을 판매해 조달한 자금을 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낸다. 유용한 수익 확보 수단이지만, 현재 거래액의 93.4%가 다음날 만기인 거래로 쏠려 있다. 정부는 이를 당일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차환위험을 줄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RP 차입 규모에 따라 현금성 자산 보유비율을 늘리고, RP 매수하는 회사들은 최소증거금률을 마련하도록 했다.
MMF도 시가평가를 도입해 부실자산이 정상가로 환매요구받을 위험을 제거하기로 했다. 다만 이 기준은 국채나 통안채, 은행예금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의 편입 비율이 30% 이하인 MMF에만 적용된다. 안전자산이 30% 이상인 MMF는 잔존만기를 75일에서 60일로 줄여 위험의 적기반영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채권 대차시장에 대해선 증권금융이나 예탁결제원 등 이행보증 대차중개기관의 위험관리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counterpart risk)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당국은 2분기 중에 ‘채권 대차시장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이 특정 기초자산에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변동성 가중자산 비율을 도입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보증 및 대출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특정 영역에 쏠리지 않게 관리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외화자산에 많이 투자하는 만큼 외화자산과 환 헤지 간의 만기 차이가 너무 크면 요구자본을 추가로 적립하고 환헤지 만기가 과도하게 짧으면 외환위험 경감효과를 일부만 인정하기로 했다. 보험사로서는 환헤지 비용을 더 투입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한 증권사 채권상품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들도 주식과 채권에 분산투자하는 것처럼 증권사도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실적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며 ” RP 차입규모에 따라 현금자산을 확보하게 되면 중소형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는 차입이 줄어 채권투자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전했다.
김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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