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기본요금 3000원→3800원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택시요금 평균 18% 인상안을 인천시의회에 상정했다.
인천시는 ‘택시운임·요율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중형택시 요금 조정안은 기본요금(기본거리 2㎞)은 기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인상했다.
거리요금은 100원당 144m에서 135m, 시간요금은 100원당 35초에서 32초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시간ㆍ거리요금보다 기본요금 인상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단거리 승객에게는 불리하고 장거리 승객에게는 유리하다.
심야시간 할증은 자정~새벽 4시까지 20%, 시계외 할증은 20%로 현행을 유지한다.
인천의 택시 요금 조정안은 서울의 18.6% 인상안(기본요금 3800원, 거리요금 100원당 132m, 시간요금 100원당 31초)과 비슷하다.
모범ㆍ대형택시는 11.2% 인상안을 제시했는데 기본요금(기본거리 3㎞)은 5000원에서 6500원, 거리요금은 200원당 164m에서 151m, 시간요금은 200원당 39초에서 36초이다.
인천 택시요금은 지난 2013년 12월 17.3% 인상돼 기본요금 3000원, 거리요금 100원당 144m, 시간요금 100원당 35초가 됐다.
시의 택시요금 인상안은 시의회 의견청취와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월 중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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